1.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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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귀책사유 범위는 네트웍 및 상면 이며, 회사가 제공하는 하드웨어의 문제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으며, 문제 발생시 하드웨어에 대한 교체 또는 A/S를 제공합니다. 소유권 이전 된 장비의 경우 고객 소유로 당사에서 제공하는 하드웨어 A/S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단, 요청 시 유상 A/S는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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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때 회사는 고객의 데이터 유실 및 잠재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장애에 대하여 정상적인 서비스시점까지 최대한 지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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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손해배상금액은 고객이 청구 받은 최근 3개월 분(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 요금의 일 평균 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 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를 익월이용료에서 차감합니다. 이 경우, 이용하지 못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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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2. 요금
고객은 요금의 납입 청구를 받은 때에 회사가 지정한 납기 일 까지 그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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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비스 정지 : 회사는 고객이 2개월 이상 서비스 요금을 연체한 경우 직권으로 서비스를 정지합니다. 이때 요금제가 선납인 경우에도 선납 결제일이 2회 지날 경우 2개월 연체에 해당됩니다. 단, 신규 개통 후 3개월 간은 1개월 연체 시 서비스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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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권 해지 : 서비스 정지 후 14일 이내에 연체 금을 포함한 서비스 요금 납입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서비스를 해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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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권 해지 이전에 서비스 연체금액 완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포기로 간주 고객은 더 이상 서버의 데이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회사의 책임은 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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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직권 해지일 이전에 연체 금액을 완납 시 회사는 완납 확인과 동시에 서버를 재 가동 해야 하며 서비스 정지기간에 따른 월 이용료 할인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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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전달 청구금액을 미납하거나 납기일 이후에 수납 시 납기일 기준으로 미납된 요금의 3% 가 연체료로 익월청구서에 기재되어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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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계약기간 중 중도 해지 시 선납비용의 환불은 없습니다.
3. 연장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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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기간 만료 전일까지 이용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별도의 서면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연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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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기간 내 중도해지를 할 경우(자동연장계약 포함) 위약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최소 30일 이전에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위약수수료와 미지불 이용요금 완납 후 해지절차가 완료됩니다.
4. 트래픽 초과로 인한 추가요금
신청서에 명시된 약정 트래픽의 초과발생시 고객은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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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가요금은 서비스 기간 중 초과 트래픽이 발생한 시점의 당사 홈페이지에 명시된 기본요금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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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누적트래픽 종량제 산정기준은 매월 1 일부터 말일까지 다운로드 트래픽의 총 용량을 누적하여 계약량을 초과했을 시 Gbyte 단위로 과금됩니다. 단, 초기 신청고객의 경우 첫 달에 한해 서버 입고일로부터 말일까지 총 트래픽을 일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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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역종량제의 추가 트래픽 산정기준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5분 단위 MRTG 그래프의 하루 최대치 5 개중 1위와 2위를 제외한 3,4,5 위의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정상 트래픽만 산정기준에 포함되며 해킹 또는 웜 바이러스 등 당사에서 인정하는 불법 트래픽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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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트래픽 초과시 과금은 대역 종량제 초과 요금과 월간 트래픽 초과 요금 중 낮은 금액으로 과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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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단, 코로케이션 상면형 고객의 경우 대역 종량제만 해당됩니다.
5. 라이선스
고객은 라이센스 구입에 따른 의무를 지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에 회사의 책임은 면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