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회원 이용약관

호스트센터와 고객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 및 기타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호스트센터(주)(이하 "회사"라 함)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ostcenter.co.kr, http://www.domainclub.kr(이하 "홈페이지"라 함) 에서 제공하는 도메인이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회사 사이의 권리와 의무, 책임 및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명시, 효력의 발생 및 개정)

  • 1. 본 약관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의 경우 동의한 시점부터 약관을 적용하고, 약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약관을 적용합니다.
  • 2. ICANN 또는 각각의 도메인 등록관리기구와의 계약조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도메인이름 관리 준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이전에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공지합니다. 단, 고객에게 불리하게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회사의 홈페이지에 개시하고 고객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약관개정 사실을 공지합니다. 이 경우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고객이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 4. 본 약관의 개정 전에 등록 된 도메인이름 일지라도, 개정 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 5. 고객은 개정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약관 개정을 공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6. 고객이 회사에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연장 등을 신청한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7. 본 약관에 동의한 고객 또는 도메인이름 등록인은 ICANN과 관리기구가 제시하는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UDRP(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상관례 및 서비스별 안내에 따릅니다. KR 및 한국도메인이름의 경우 KR 및 한국도메인 관리기구가 정한 도메인이름관리준칙 및 세칙 등에 따릅니다.

제 4 조 (서비스 정보 제공)

  • 1. 회사는 도메인 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 종류, 내용, 기간, 이용요금 등의 관련 사항을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시합니다.
  • 2. 회사는 서비스 상품의 신설, 내용의 변경 등 이용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고지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 1. 회사는 필요한 경우 도메인이름과 관련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일시적 또는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2.1. 관리기구의 정책에 변경이 있거나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 2.2.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하는 경우
    • 2.3.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단 한 경우
    • 2.4.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2.5. 국가 비상사태, 정전 등 불가항력의 경우
    • 2.6. 시스템관리자의 고의 및 과실이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 정지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3. 1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각 서비스의 변경 또는 중단일 7일 이전에 홈페이지에 그 사유와 일정을 공시합니다. 단, 불가항력의 경우 회사가 통제할 수 없거나 사전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4.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이 예고 없이 중단됨으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합니다.

제 6 조 (용어의 정의)

  • 1. DNS(Domain Name System) : 인터넷상의 호스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트리(Tree) 구조의 분산 데이터베이스이며, 도메인이름과 IP주소를 상호 변환해 주는 기능 등을 수행합니다.
  • 2. 도메인이름 : 문자로 표시된 인터넷 주소를 말합니다. (예:abc.com, abc.kr)
  • 3. 국제도메인(gTLD : generic Top Level Domain) : 일반최상위도메인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메인을 말합니다. (예 : .com, net, org, biz, info, name, asia, mobi 등)
  • 4. 국가도메인(ccTLD :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 : 국가최상위도메인으로서 각 국가를 대표하며 전 세계적으로 통용은 가능하나, 도메인 등록관리기구가 각 지역에 소재하고, 각국의 독립적인 등록절차 및 규정을 갖고 있는 도메인을 말합니다. (예 : .kr, .eu, .cc, .tv 등)
  • 5. 다국어도메인(IDN : Internationalized Domain Names) : 도메인이름의 영역에 한글, 중국어, 일본어와 같은 자국어가 포함된 도메인을 말합니다. (예 : 中國.com, 한글.com)
  • 6. 한글도메인 : 도메인이름의 영역에 한글이 포함된 도메인을 말합니다. (예 : 한글.com, 한글.kr)
  • 7. KR 및 한국도메인 : 대한민국의 최상위국가도메인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며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메인을 말합니다.
  • 8.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 :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이하 ICANN) : 아이피(IP) 주소와 국제도메인 및 국가도메인 등 전 세계 모든 도메인의 관리를 관장하는 비영리 국제기구를 말합니다.
  • 9. 도메인등록관리기구(Registry, 이하 관리기구) : 각 도메인 종류별로 도메인의 관리를 총괄하며 해당 도메인별 네임서버를 운영하여 도메인이 유지되고 운영되도록 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예 : VeriSign, PIR, 한국인터넷진흥원, CNNIC 등)
  • 10. 도메인등록기관(Registrar, 이하 등록기관) : ICANN 또는 관리기구의 인증을 받아 해당 도메인의 등록과 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또는 회사를 말합니다.
  • 11. 고객 : 도메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에 이용요금을 납부하고 도메인을 등록, 유지 및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12. 등록인 : 등록된 도메인에 대해 재산적 권리 또는 관리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 13. 소유자 : 등록된 도메인에 대해 재산적 권리 또는 관리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도메인 소유자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관리책임을 집니다.
  • 14. 담당자 :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도메인 관리를 대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15. 사용자 : 도메인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16. 등록정보 : 도메인이름의 등록일, 사용종료일, 네임서버 등의 정보와 도메인을 등록한 소유자, 담당자, 사용자 등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를 말합니다.
  • 17. 신청 : 도메인 신규등록, 등록기간 연장, 등록기관 이전, 정보변경 등의 서비스를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18. 신규등록 : 기존에 등록되지 않은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기 위해 회사에 이용요금을 납부하고 도메인 등록정보를 회사와 관리기구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19. 기간연장(등록유지) : 도메인이름의 사용권한이 소유자에 귀속되는 기간은 등록신청 시 신청자가 정한 바에 따라 연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 된 사용권한이 귀속되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도메인이름의 사용권한을 연장함을 말합니다.
  • 20. 기관이전 :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를 관리하는 등록기관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 21. 정보변경 : 등록된 도메인이름의 정보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 22. 수수료 : 회사가 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 또는 기간연장(등록유지)의 업무를 위하여 고객에게 청구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수수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23. 등록취소 : 도메인이름의 신규등록 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 24. 삭제 : 서비스 이용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도메인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 25. 말소 : 도메인 사용기간의 종료, 관련 기관의 정책, 관련 법률 등에 의해 도메인이름을 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 26. 분쟁해결정책 : 도메인이름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ICANN 과 등록관리기구가 정한 정책 등을 말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26.1. RDRP(Restrictions Dispute-Resolution Policy) 용도제한 분쟁해결정책 : .biz 도메인이름에 적용
    • 26.2. STOP(Start-up Trademark Opposition Policy) 초기 상표권 보호정책 : .biz IP claim 신청자에게 적용
    • 26.3. SRCP(Sunrise Registration Challenge Policy) 선등록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 : .info 도메인이름에 적용
    • 26.4. UDRP(Uniform Dispute-Resolution Policy) 통합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 : 일반적인 범용도메인이름의 분쟁에 적용
    • 26.5.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도메인이름관리준칙, 도메인이름 분쟁조정규정,도메인이름 분쟁조정세칙 : KR 도메인이름 분쟁 발생시 적용

제 7 조 (서비스 신청)

  • 1. 도메인이름 신규등록, 기간연장, 기관이전, 정보변경 등 도메인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2. 서비스 신청은 등록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인은 고객으로서 본 약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됩니다.
  • 3. 회사는 신청된 서비스를 이용요금이 납부된 순서에 따라 처리합니다. 단, 관리기구와 등록기관이 처리 순서를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 4. 회사는 도메인 등록신청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해당 도메인별 등록기관 또는 관리기구에 제출합니다. (예 : .com 및 .net 국제도메인의 경우 베리사인에 제출하고, KR 및 한국도메인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합니다.) 단, 해당 도메인별 등록기관 또는 관리기구가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새로 변경된 등록기관 또는 관리기구에 도메인 등록신청 정보를 제출합니다.
  •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메인 서비스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5.1. 고객이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5.2.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5.3. 신청서에 필수사항 기재가 누락된 경우
  • 6. 다국어도메인의 경우 플러그인 프로그램의 호환성 및 코드 방식의 변환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도메인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8 조 (서비스 제공가격)

  • 1. 도메인이름 신규등록, 등록기간 연장 및 기관이전 등 도메인 서비스의 가격과 부가서비스의 서비스 제공가격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2. 고객 또는 소유자는 도메인이름의 등록 등 도메인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부담하게 되는 서비스 이용대금과 관련 세금을 회사가 정한 기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 9 조 (신규등록)

  • 1. 고객은 회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등록을 원하는 도메인이름을 검색하여 등록가능한 도메인이름에 한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도메인이름의 신규등록은 선접수 ㆍ선처리의 원칙이 적용되며, 도메인이름 신규등록 신청서에서 요청한 필수 입력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또한, 신청인들의 대량접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추첨 등 사전에 공지한 별도의 방법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단, 각 관리기구의 별도의 정책이 있을 경우, 별도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3. 도메인이름이 등록가능한 상태에서 신청을 했을지라도 신청 처리 과정 중에 타인에 의해서 해당 도메인이름이 먼저 등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4. 고객은 도메인이름의 신규등록 시, 회사가 정한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도메인이름의 이용요금은 은행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등의 방법을 통해 납부되어야 하며 선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고객과 회사가 후불로 납부하기로 별도로 약정한 경우 후불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5. 도메인이름의 신규등록 시 이용요금 이외의 등록심사비, 예약신청비 등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를 하며, 납부된 추가비용은 도메인이름의 신규등록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6. 고객은 도메인이름의 사용기간을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1년 단위로 설정하여 이용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관리기구, 등록기관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사용기간의 제한이 있을 경우 허용된 범위 내에서 도메인이름의 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7. 도메인이름 신규등록 시 국가도메인은 각국의 도메인 등록관리기구 정책 및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KR 및 한국도메인이름은 대한민국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 8.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메인이름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8.1. 관리기구, 등록기관 또는 회사가 정한 도메인이름 등록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8.2. 관리기구가 공공의 이익 및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공지한 도메인이름을 신청한 경우
    • 8.3. 관리기구의 데이터베이스 오류에 의한 경우
    • 8.4.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의 등록 신청을 한 경우

제 10 조 (기간연장)

  • 1. 고객은 도메인이름의 잔여 이용기간이 최대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고객이 도메인이름의 서비스 이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도메인이름의 사용종료일 전에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기간연장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정책에 따라 진행됩니다.
  • 3. 고객은 도메인이름을 계속 사용하기를 원할 경우 도메인이름의 사용기간을 확인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객이 기간연장을 하지 않아 도메인이름이 사용중지 또는 삭제되어 고객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4. 사용종료일이 경과한 후 도메인이름의 사용기간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사용정지 복구에 따른 추가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5. 사용종료일이 경과하도록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대금의 결제가 되지 않은 도메인이름은 그 사용이 중지되며, 도메인이름의 사용정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6. 도메인이름에 대한 등록기간 연장 유지 정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합니다.
    • 6.1. KR 및 한국도메인이름의 경우, 사용종료일까지 서비스 이용요금 전액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사용종료일 다음날 사용정지 되며, 사용정지된 후 1개월째 되는 날의 자정까지 연장에 따른 대금의 결제가 되지 않은 도메인이름은 삭제 처리 되며, 익일 9시~10시 사이 불특정 시간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처리 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처리 된 도메인이름은 누구라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 처리 된 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처리 되기전까지는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 6.2. 국제도메인이름의 경우, 사용종료일 다음날부터 37일간 자동연장기간을 두게 되며, 회원은 37일 이내에 유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종료일을 경과하여 37일째 되는 날의 자정까지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대금의 결제가 되지않은 경우 도메인이름은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됩니다.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 처리된 후, 등록관리기구에서 30일간의 삭제 유예기간(Redemption Grace Period)을 두며, 이후 등록관리기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됩니다. 고객은 삭제유예기간 동안 도메인이름의 복구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의 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 처리된 후, 등록관리기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처리되기 전까지는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 6.3. CN 도메인이름의 경우, 사용종료일을 경과하여 2일째 되는 날의 자정까지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대금의 결제가 되지 않은 경우 도메인이름은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됩니다.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 처리된 후, 등록관리기구에서 15일간의 삭제대기기간(Pending Delete)을 두며, 이후 등록관리 기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됩니다. 단,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 처리된 후, 등록관리기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처리되기 전까지는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 6.4. 국제도메인이름이 분쟁중인 상태에서 사용종료일이 경과하는 경우, 유지수수료 납부는 등록자 또는 분재조정 신청인 모두 권리를 갖게 됩니다. 국제도메인이름의 이름의 유지수수료를 분쟁조정 신청인이 납부한 경우, 도메인이름 등록 정보(WHOIS)상의 소유자 정보는 제거되며 분쟁중임을 표시하게 됩니다. 만일 분쟁조정결과가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나거나 패소하게 되는 경우에도 납부된 유지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이때 도메인이름은 최초의 사용종료일로 재설정되며, 사용종료일 경과 기간에 따라 취소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소유자는 유지 또는 복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 7. 도메인 관리기구의 정책에 따라 도메인이름의 사용종료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KR 및 한국도메인이름은 신규등록 후 10일 이후부터 1년 이내에 반복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도메인 사용종료일 변경 시 회사에서 정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제 11 조 (기관이전)

  • 1. 고객은 도메인 등록기관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다른 등록기관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회사로 이전해오기를 원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 홈페이지에서 이전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기관이전신청을 해야합니다. 고객이 회사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해가기를 원하는 경우, 고객은 다른 등록기관을 통해 도메인 이전신청을 해야 합니다.
  • 2. 기관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도메인 등록기간이 1년 연장되며, 이에 따라 고객은 회사에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에 따른 대금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 이전이 제한됩니다.
    • 3.1. 국제도메인이름의 등록 후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3.2. 국제도메인이름의 등록기관 이전 후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3.3. 국제도메인이름의 경우 사용종료일 7일 이전부터 제 8조 2항에 의해 말소되는 기간 내에 해당 하는 경우. 단, 등록인의 기관이전 요청에 대해 회사가 즉시 기관이전 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기관이전 처리 중에, 사용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기관이전이 처리 되지 않습니다.
    • 3.4. KR 및 한국도메인이름의 경우 사용종료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부터 제 8조 2항에 의해 말소되는 기간 내에 해당하는 경우
    • 3.5. 분쟁해결정책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이 진행 중인 도메인이름
    • 3.6.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이 법원에 계류중인 경우
    • 3.7. 등록대금 미납 등 회사에 대한 채무가 있는 도메인이름
  • 4. ICANN 또는 관리기구에 의해 승인된 등록기관 간의 합병 또는 자산인수에 의해 등록된 도메인이름이 회사에서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또한, KR 및 한국도메인이름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회사간 계약해지 발생시 도메인이름 등록정보가 다른 KR 공인사업자로 전달 또는 이전될 수도 있습니다.
  • 5. 회사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다른 공인사업자로 기관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등록자에게 이전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 6. 도메인이름의 기관이전 신청접수 후 신청인이 도메인 등록기관의 기관이전을 승인하지 않아 도메인이름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기관이전 및 도메인이름 사용이 정지되었을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2 조 (정보변경)

  • 1. 고객은 회사에 도메인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변경할 내용을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요청을 처리합니다.
  • 2. 도메인이름의 사용종료일이 경과한 후 도메인이름에 대한 모든 정보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3. 도메인이름의 정보변경 및 등록정보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3 조 (명의변경)

  • 1. 고객은 회사에게 도메인이름의 소유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회사가 홈페이지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명의변경에 따른 별도의 대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소유자 명의변경 신청이 접수되었다 할지라도, 해당 도메인이름이 분쟁 중이거나 법원 또는 분쟁조정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변경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 4. 도메인 등록관리기구가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명의를 이전하고 하는 경우 상대방도 해당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5. 회사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명의 변경이 아니거나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명의변경 완료 후일지라도 변경된 정보는 원상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라 함은 처분금지가처분, 도메인가압류, 정보변경금지 가처분 결정 등을 말합니다.
  • 6. 회사는 삭제유예기간(Redemption Grace Period) 상태의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통해 도메인이름의 관리권한을 이전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도메인이름 복구수수료를 납입한 경우 도메인이름에 대한 명의 변경 및 관리권한을 원상복구 합니다.
  • 7. 본 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삭제유예기간(Redemption Grace Period) 내에 수수료를 납입하지 않은 도메인이름은 삭제대기기간(Pending Delete Period) 상태가 되며, 회사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복구 및 명의 변경, 관리권한 이전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명의 변경 및 관리권한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4 조 (등록정보의 유지)

  • 1. 등록인은 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서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함으로써,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필요한 최소정보 즉, WHOIS 정보의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KR 및 한국도메인이름을 등록할 경우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소유자가 도메인이름을 삭제하거나 해당 권리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법적 상태가 된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소유자의 승계인에 의한 삭제나 등록기관 이전 또는 소유권 이전이 있을 때까지와 납부된 대금에 해당하는 등록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해당 도메인이름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고객의 요청에 따라 회원탈퇴를 하였더라도 고객이 등록한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는 그대로 유지되며 다만 고객에게 제공되었던 무료 부가서비스는 해지됩니다.
  • 4. 등록인은 도메인이름 등록정보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등록정보를 최신의 정보로 변경,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 5. 도메인이름 등록정보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리기구 또는 등록기관의 요청에 따라 등록인에게 도메인이름 등록정보의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가 허위일 경우 도메인이름은 말소될 수 있습니다. KR 및 한국도메인이름의 경우 등록정보가 허위임을 확인한 다음날 도메인이름을 사용중지하며, 사용중지 된 후 1개월이 되는 날 삭제합니다.
  • 6. 회사는 수집된 도메인 등록정보를 본 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도메인 등록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6.1. 등록기관 및 관리기구가 제공하는 도메인이름 검색(WHOIS) 서비스
    • 6.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6.3. 정보기관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 7.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5 조 (등록의 취소 및 변경)

  • 1. 도메인이름의 신규등록이 완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단,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와 해당 관리기구 또는 등록기관이 취소 및 환불에 대한 별도의 정책을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2. 국제도메인, KR 및 한국도메인이름의 경우 고객이 도메인이름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등록취소 절차에 따라 등록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의 취소 가능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1. 국제도메인이름 : 등록일로부터 72시간 이내
    • 2.2. KR 및 한국도메인 :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
  • 3. 2항에 의해 등록취소가 완료 된 경우 회사는 관리기구가 회사에게 환불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확인 후 고객에게 등록비 전액을 환불합니다.
  • 4. KR 및 한국도메인이름의 경우 등록 후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도메인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임의 조합된 부분의 변경이 가능하며, 도메인이름 변경 후 등록취소 및 재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메인이름에 대한 등록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5.1. 등록취소 및 변경 가능시간이 경과한 경우
    • 5.2. 회사의 영업시간 이후 또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한 기간(국경일 및 연휴)에 접수되어 등록취소 기간이 경과한 경우
    • 5.3. 도메인이름 등록취소 및 변경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도메인의 경우
    • 5.4. 예약등록 서비스를 이용하여 등록된 도메인의 경우

제 16 조 (삭제)

  • 1. KR 및 한국도메인의 경우 도메인 등록일 또는 기간연장 처리일로부터 7일 이후에 고객이 회사의 취소 절차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관리기구로부터 서비스 이용요금을 환불받은 뒤 신청 다음날로부터 일할계산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고객에게 환불합니다. 단, 처음 1년간의 서비스 이용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2. 해당 도메인이름이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었거나, 소송 등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또는 도메인이름의 이전신청이 접수된 경우 도메인 삭제신청이 불가합니다.
  • 3.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메인이름의 삭제 후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3.1. 예약등록 서비스를 이용하여 등록이 완료 된 도메인
    • 3.2. 도메인이름 삭제 서비스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예 : 등록 완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삭제 신청이 1개월에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등)

제 17 조 (도메인의 사용제한 및 말소)

  • 1. 고객이 등록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메인 사용이 제한되거나 말소될 수 있으며, 잔여기간에 대하여 도메인 서비스 이용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1. 도메인이름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되거나 등록자격에 부합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 1.2. 등록인의 이름, 등록증, 등록증번호로 등록인이 실존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3. 등록인의 주소로 등기우편물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1.4. 도메인 소유자의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1.5. 불법 스팸메일 발송, 불법적인 웹사이트 운영 등 건전하지 못한 목적으로 도메인을 사용하는 경우
    • 1.6. 타인의 권리 침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기관의 중재판정이 확정된 경우
    • 1.7.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관련 공공기관의 서비스 제한 요청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 2. 도메인이름의 등록기간 사용종료일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도메인이름의 경우 37일, KR 및 한국도메인의 경우 1개월 기간연장 수수료 전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며, 해당 도메인이름은 등록관리기구에 의해 말소처리됩니다.
  • 3. 회사는 도메인이름 등록정보가 허위임을 확인한 다음날 해당 도메인이름을 사용정지하며, 사용정지된 후 일정한 날에 해당 도메인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KR 및 한국도메인은 도메인이름 등록정보가 허위일 경우 허위를 확인한 다음 날 도메인이름을 사용정지하며, 사용정지된 후 1개월이 되는날 삭제합니다. 단, 사용정지기간 중 고객 또는 등록인이 도메인이름 등록정보를 올바르게 변경한 경우 사용정지를 해제하고 삭제하지 않습니다.
  • 4. 도메인이름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 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불법사용 사실을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5. 관련 기관에 의한 도메인 서비스 제한 또는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수사상의 필요에 의해 해당 기관에서 해당 사실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이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 6. 회사는 소명 요청이 고객에게 도달하도록 성실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수신을 거부하거나 연락처 오류 등 기타 사유로 소명 요청이 등록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이에 따른 도메인 사용중지 또는 삭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8 조 (서비스 이용대금의 환불)

  • 1. 회사는 고객이 신청한 도메인 서비스가 고객과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실패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고 이미 고객이 지불한 금액을 입금자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 2. 고객은 회사가 홈페이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라 환불 정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환불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 3. 도메인이름의 복수 등록 또는 기타 서비스의 복수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결제내역의 일부가 실패 되었을 경우, 회사는 복수 결제 전체를 결제 완료하고, 실패 된 일부 내역에 대하여 고객에게 환불합니다.
  • 4. 고객이 환불 받아야 할 금액의 계좌이체 또는 현금 환불을 희망하는 경우, 회사는 명백한 과실이 없는 한 환불수수료 550(부가세 포함)원을 공제한 금액을 고객에게 환불합니다. 환불수수료가 발생되는 경우 사전에 고객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 5. 국제도메인 및 국가도메인은 중도 삭제가 불가하며, KR 및 한국도메인이름 중도 삭제 시 회사는 신청 다음날로부터 일할계산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관리기구로부터 환불받은 뒤, 환불처리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고객에게 환불합니다.
  • 6. 관리기구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의 서비스 이용요금을 회사에 환불하지 않는 경우, 회사도 고객에게 등록일로부터 처음 1년간의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 7. KR 및 한국도메인이름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7일 이내에 등록 또는 갱신을 취소한 경우 등록관리 수수료는 환불 받을 수 있으며, 7일 이후 말소신청 하는 경우 신청 다음날로부터 일할 계산된 등록관리 수수료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8. 회사는 서비스 이용대금의 환불이 접수된 경우 7일 이내에 환불해야 하며, 국경일 및 연휴, 회사의 사정 등으로 인해 환불이 불가한 경우 회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환불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회사의 의무)

  • 1. 회사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 2. 회사는 고객이 제기하는 불편사항 및 문제들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적으로 그 문제를 처리합니다. 단, 신속한 처리가 곤란할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 3. 회사는 관계법령과 본 약관에서 금지하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4. 회사는 등록인의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리적, 기술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합니다.
  • 5. 회사는 고객이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 6.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20 조 (고객의 의무)

  • 1. 고객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사항, 공지사항, 서비스 이용안내와 주의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2. 고객은 도메인이름의 신규등록, 기간연장 등을 신청한 후 이에 따른 이용요금을 납부하고 반드시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 결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3. 고객은 개인정보 즉,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절차를 거쳐 이를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 4. 고객은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의 이용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명백히 밝혀 질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4.1. 허위정보를 사용하여 회원에 등록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4.2. 다른 회원의 아이디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4.3.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 (컴퓨터 프로그램 등)를 송신 또는 게시하는 행위
    • 4.4. 별도의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송신하는 행위
    • 4.5. 홈페이지를 통해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의 정당한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변경,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고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4.6.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4.7. 회사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4.8.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 문장, 그림, 영상, 도형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 게시 및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4.9.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4.10.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5. 고객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회사 및 ICANN, 한국인터넷진흥원, 도메인 등록관리기구 및 각 구성원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고객은 배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제 21 조 (면책과 손해배상)

  • 1. 회사는 본 약관, 회원약관, 분쟁해결정책,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에서 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관리기구의 정책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는 예고 없이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4. 고객의 귀책사유로 고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5. 고객이 최신의 상태로 등록정보를 유지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6. 회사는 고객이 선택한 도메인이름이 관련법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일일이 검사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자신이 선택한 도메인이름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그 이름의 선택, 등록 및 사용에 관한 책임을 집니다. 고객이 등록한 도메인이름이 상표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7. 회사의 과실로 인해 고객이 신청한 도메인이름의 신규등록, 기간연장, 기관이전, 정보변경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고객이 지불한 해당 이용요금을 환불합니다.
  • 8. 회사의 과실로 인해 유료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장애 사실을 통보 받은 때로부터 서비스를 정상화시키는데 소요된 일수에 대해 해당 년의 도메인 등록비용을 일할 계산하여 최고 3배 이내에서 배상할 수 있습니다.
  • 9. 회원 또는 소유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회사가 정한 기일 내에 서비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회사와 관리기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10. 회원 또는 소유자는 도메인 관리기구가 운영하는 실시간 등록 및 사전등록을 이용하는 경우 회사 및 관리기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에 대하여 회사 및 해당 관리기구에 그 부담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도메인이름의 사용기간 종료, 말소, 삭제 이후에도 적용됩니다.
  • 11. 고객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경우 회사는 그로 인한 책임으로부터 면책되며 고객은 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12.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파킹, 포워딩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2 조 (분쟁의 처리)

  • 1.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분쟁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회원이 등록을 의뢰한 도메인이름이 상표권 및 기타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되는 사항인 경우 회사는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해결을 권유합니다.
  • 2.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제도메인이름은 UDRP(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즉,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 규정에 따라, 국가도메인은 국제인터넷주소기구와 해당 도메인 등록관리기구의 규정에 따라, KR 및 한국도메인이름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및 도메인이름관리준칙에 의한 도메인이름 분쟁조정규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합니다.
  • 3. 회사는 제 2항에 의한 도메인이름 분쟁조정기관의 결정,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판정에 따라 조치 합니다.
  • 4. 회사는 도메인이름 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된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제1, 2, 3항의 결과가 확정되기 이전까지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5. 국제도메인이름의 기관이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TDRP(Transfer Dispute Resolution Policy) 즉, 기관이전 분쟁해결정책에 의거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
  • 6. 회사는 분쟁해결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정책이 변경된 경우에는 분쟁해결정책 변경 이전에 등록이 신청되거나 등록정보가 변경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도 변경된 분쟁해결정책이 적용됩니다.
  • 7. 회사는 등록인과 제 3자간의 분쟁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일체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등록인은 그러한 분쟁절차에 회사를 참가시킬 수 없으며, 등록인은 회사에 어떠한 이의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 23 조 (분쟁의 해결)

회사와 고객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최선의 노력을 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 관례나 국내 관련법규에 따릅니다.

제 24 조 (재판권 및 준거법)

  • 1. 회사와 고객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 2. 도메인이름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1)회사의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의 사용에 의하여 유발되는 분쟁의 재판관할에 대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약관에서 승낙한 경우에 한함) 또는 (2)도메인이름 등록정보 상의 소유자의 주된 거주지(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의 사용에 의하여 유발되는 분쟁의 재판관할에 대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약관에서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의 관할법원을 재판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3. UDRP(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즉,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 규정에 따라, 소유권 반환에 관한 신청서가 분쟁해결기관에 제출되었을 경우, 회사의 WHOIS 명부, 즉, 도메인이름 등록정보에서 참조할 수 있는 도메인이름 소유자의 주소지의 관할법원을 재판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25 조 (특약사항)

  • 1. 본 조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특약사항입니다.
  • 2. 도메인이름 등록요금정책 변경 등 회사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대해 조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사전에 관련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급격한 환율 변동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조정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07년 0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일) 본 약관은 2007년 05월 18일부터 시행하고,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개정일) 본 약관은 2008년 03월 05일부터 시행하고, 2007년 05월 18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개정일) 본 약관은 2008년 09월 26일부터 시행하고, 2008년 03월 05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개정일) 본 약관은 2008년 12월 09일부터 시행하고, 2008년 09월 26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개정일) 본 약관은 2009년 06월 17일부터 시행하고, 2008년 12월 09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개정일) 본 약관은 2011년 05월 25일부터 시행하고, 2009년 06월 17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을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