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본 약관의 목적은 “고객사”와 Amazon Web Services Inc.,(이하 “AWS”라 한다)의 공식 파트너인 “호스트센터”간의 AWS 서비스 (“AW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총칭한다)에 약관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그 밖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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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스트센터 클라우드 서비스”는 호스트센터가 고객사에 제공하는 컨설팅, 구축, 운영, 서포트 및 빌링 서비스의 전체 또는 일부 서비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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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축”은 호스트센터가 고객사의 상황에 맞게 가이드 및 아키텍쳐를 제공하고 시스템을 셋팅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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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은 고객사가 사용하는 “호스트센터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모니터링, 정기업무 및 수시로 발생하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호스트센터에서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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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포트”는 고객사가 “호스트센터 클라우드 서비스”의 사용에 있어 발생하는 각종 사항에 대해 호스트센터에서 가이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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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빌링”은 “호스트센터 클라우드 서비스”의 과금 체계 및 청구에 관한 전반 사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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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객사”는 AWS의 계정과 호스트센터의 계정을 연동하여, 호스트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고 호스트센터를 통하여 비용을 납부하는 것에 관한 전반 사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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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상계정은 호스트센터에서 서비스 목적으로 직접 가입하고 관리되는 AWS 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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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클라우드머니는 호스트센터의 클라우드 상품을 결제하는데 사용되는 선불식 충전금이다.
제 3 조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 약관)
고객사는 “AWS”의 “표준이용약관” (http://aws.amazon.com/ko/agreement/) 및 “AWS”의 “서비스 약관” (http://aws.amazon.com/service-terms/) 을 기본으로 본 약관서에 준하여 “호스트센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며, 고객사는 “표준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다. “AWS 표준이용약관”에 의해 서비스 레벨 (이하 “SLA”, Service Level Agreement)이 규정된 경우, “SLA”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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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사는 “표준이용약관”에 정의된 서비스 약관, 이용방침 및 모든 기타 제반 방침들을 포함한 모든 법령 및 규칙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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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객사가 호스트센터의 “운영” 또는 “서포트”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고객사는 Amazon CloudWatch 접근 및 조회 권한을 호스트센터에 제공하며, 이를 위해 Access Key, Secret Key 및 IAM User Account 를 제공한다.
제 4 조 (호스트센터의 서비스 제공 사항)
“호스트센터 클라우드 서비스”는 약관일로부터 발효되며, 호스트센터가 본 약관에 따라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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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스트센터 클라우드 서비스”의 업무 범위는 고객사와 합의된 업무 범위 내에서 컨설팅, 구축, 운영, 서포트, 빌링 서비스 및 고객사과와 합의된 3rd party 솔루션을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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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스트센터는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가격 및 기타 서비스 관련 사항을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고객은 게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해야 합다.
제 5 조 (지식 재산권의 귀속 및 침해 금지)
호스트센터가 제공하는 지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 재산권은 호스트센터에 귀속되며, 고객사는 호스트센터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 6 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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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스트센터는 계약의 이행 중에 취득하게 된 일체의 영업비밀 및 기타 제반 기술사항 등을 본 계약기간 및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 3 자에게 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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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스트센터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고객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사는 이용계약에 정해진 기일 또는 시간까지 요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요금을 청구할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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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사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호스트센터의 다른 고객 또는 제 3 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회사는 손해의 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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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객사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에 대하여 관리책임이 있으며, 도용 또는 제 3 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다만,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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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객사는 이 계약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통지 받은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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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객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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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용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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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타인의 정보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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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용계약의 범위를 넘는 영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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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회사 또는 회사의 대리인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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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불법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포함)의 송신 또는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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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회사 또는 제 3 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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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사 또는 제 3 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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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악성 프로그램의 배포 또는 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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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제 7 조 (약관 해지)
양 당사자는 다음의 각 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해지 의사를 30일 전에 서면 통지함으로써 이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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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사가 약관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일로부터 30일 전에 호스트센터에게 서면 통보해야 하며, 고객사가 원하는 해지 일자를 기준으로 미지불 이용 요금이 발행한 경우 지불을 완료해야 해지 절차가 완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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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스트센터가 약관 해지를 원할 경우, 고객사에 해지 일로부터 30일 전에 서면 통보하고 고객사의 “호스트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약관을 해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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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스트센터는 고객사가 파산신청, 압류, 가압류, 부도, 경매, 회사정리 등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약관을 해지할 수 있다.
제 8 조 (대금 및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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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스트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서비스 이용료는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 금액으로 “호스트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내역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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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스트센터는 매일 월초부터 2일 전까지 예상된 사용요금을 업데이트하며, 업데이트된 사용금액이 충전된 클라우드머니의 50% 초과시점부터 등록된 메일과 휴대전로 안내메일 또는 SMS로 주기적으로 사용량 또는 충전요청 내용을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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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스트센터는 10일 이전 전월에 이용한 요금을 확정한 후 클라우드머니에서 차감되며, “호스트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내역서를 요금담당자 메일로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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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이용료의 납부는 원화(한화)를 기준으로 하며, 환율은 “호스트센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한 매월 첫번째 영업일 기준 “국민은행 최초 고시된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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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호스트센터는 이용내역서 발송 후 이의가 없을 경우 클라우드머니 금액, 즉 호스트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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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클라우드머니 충전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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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클라우드머니는 고객사가 신용카드와 현금(이하 “현금 등”)을 통해 충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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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클라우드머니 와 “현금 등”의 교환비율은 1:1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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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클라우드머니 최소 충전금액은 1,000원부터 충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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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클라우드머니 충전 방법은 호스트센터 운영 정책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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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고객사가 회원을 자진탈퇴 할 경우, 예치금 보유잔액은 본 약관 제 8조 7항(환불) 조항에 따라 환불 받으실 수 있으며, 환불 받지 않고 회원탈퇴를 하실 경우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한 대금 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개인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자동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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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클라우드머니 환불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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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용되지 않은 클라우드머니의 환불을 원하는 고객사는 호스트센터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환불 신청이유를 통지하고 직접 환불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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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클라우드머니 환불 시 재정경제부에서 고시한 <인터넷이용관련소비자피해보상>상 규정한 위약금(위약금 존재 시 총 이용료의 10%) 및 PG수수료, 송금비용을 공제한 이용료 잔액을 환불된다.
제 9 조 (서비스 이용요금 연체 관리 중지 및 삭제 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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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사가 서비스 요금 납부일 경과 또는 클라우드 사용 예상요금이 클라우드머니를 초과 후에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호스트센터는 “호스트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2.
고객사가 서비스 중지나, 제한 통보를 수신한 후 10일 이후에 모든 서비스가 삭제 될 수 있으며, 시스템이나 데이터의 망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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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사는 이용요금 연체가 발생할 경우 연체 발생 10일 이내에 호스트센터에게 사유 및 입금 예정일을 즉시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체한 고객사에 대하여 호스트센터는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 10 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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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약관을 위반한 당사자는 약관위반에 따라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 (대외적인 명예∙이미지 손상을 포함한다)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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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조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는 제10조 1항의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1 조 (권리 의무의 양도 등 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약관 상의 당사자 지위 또는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12 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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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령의 개폐, 천재지변, 전쟁, 정부의 조치, 국제 분쟁, 기타 호스트센터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쌍방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쌍방합의에 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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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스트센터는 고객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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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사의 솔루션 또는 고객사의 개발 및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여, AWS와 무관한솔루션, 개발 및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한 문제는 호스트센터에서 기술지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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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스트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AWS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하며, 호스트센터에서 제공한 서비스 또는 상품이 아닌 경우이거나 호스트센터에서 제공하지 아니한 서비스 또는 상품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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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호스트센터는 고객사 측에서 임의로 설치한 AWS와 무관한 솔루션, 애플리케이션 등 기타 소프트웨어나 장치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일체의 책임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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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객사에서 AWS Support플랜이상의 지원을 호스트센터나 AWS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고객사가 구매한 AWS Support 플랜이외의 문제에 대해서 호스트센터는 면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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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호스트센터의 고객사에 대하여만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며, 고객사와 제 3자와의 관계에서 예상되는 손해, 제 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요청 등 일체의 특별손해에 대해서 호스트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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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 계약 체결 후 관련 법령의 개폐, 천재지변, 전쟁, 정부의 조치, 국제 분쟁, 기타 호스트센터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쌍방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쌍방합의에 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3 조 (분쟁해결)
본 약관에 대한 이견 발생시 당사자는 대화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며, 대화를 통한 해결이 불가할 시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한다.
제 14 조 (완전합의)
본 이용약관은 당사자들 사이에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로서, 본 약관에 다른 거래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본 약관 체결 당시 또는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서면 또는 구두의 합의, 약관, 양해, 진술 및 보증은 본 약관의 체결로 그 효력을 상실하고 본 약관으로 대체된다.
제 15 조 (마케팅 활용 동의)
고객사는 호스트센터에 레퍼런스로 공개할 수 있으며, 레퍼런스 공개 범위는 아래 각 호와 같이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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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보기사 및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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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페이지 또는 홍보물에 고객사의 로고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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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사의 기술 정보 및 비밀 유지 계약서에 해당하는 내용은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