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불법SW 단속 칼날세우나

2003-01-14

올해 검경찰을 앞세운 정부의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특별단속이 실시될 것인지 SW업계와 기업 소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SW업계에는 올해 검경의 특별단속이 오는 3월에 있을 것이라는 `3월설`이 파다하게 퍼져있는 상태. 이같은 소문의 배경에는 특별단속의 2년 주기설이 깔려있다. 1999년, 2001년 정부가 특별 단속을 실시했고, 올해가 2년째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또 올해가 2000년 Y2K(2000 연도 인식 오류) 이후 PC 교체시기와 맞물려 있어 SW 복제율이 단기 급증할 수 있다는 것과 SW 업그레이드의 주기가 평균 2년이라는 것도 단속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3월에 단속이 있을 것이라는 이유는 새로 출범하는 노무현 정부가 5월쯤 미국과 통상협상 테이블에 나서기 앞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국가별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연례재심을 의식, 3월에 특별단속을 벌일 수 있다는 것.

이같은 추측과 함께 지난해 국내 SW경기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하면서 SW업계는 올해 정부의 특별단속이 있었으면 하는 눈치다. 항간에는 특별 단속 실시를 위해 정부에 로비를 하고 있는 곳도 있다는 소문도 퍼지고 있다.

하지만 올해 정부의 특별단속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우선 국내 SW불법복제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합(BSA)에 따르면 국내 불법복제율은 지난 1996년 70%에서 2001년 48%로 낮아졌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에 따르면 지난해 복제율은 40%다. 이처럼 복제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인정, USTR도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급을 기존 `우선감시대상국'에서 한 단계 낮은 `감시대상국'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특별단속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는 서민 대통령 노무현 정부가 미국정부의 통상압력과 지적재산권 관련 단속압력에 쉽게 손을 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한 몫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부가 지난해초부터 실시하고 있는 상시단속반이 조만간 사법경찰권을 확보함으로써 검경의 특별단속이 필요없다는 주장도 설득을 얻고 있다. 정통부에 따르면 상시단속반의 사법경찰권은 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검경의 예고없는 무작위 단속이 일시적인 복제율 하락에는 효과를 볼 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이제 정부는 정품SW 사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정착을 위해 교육과 캠페인을 벌여나가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김승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