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5
낙장 도메인 무더기 등록 후이즈.가비아 제재 지난달 닷케이아르(.kr) 도메인 공인 등록대행업체 직원이 낙장 도메인을 무더기로 등록한 사건과 관련, 해당업체에 영업정지 및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원장 송관호)는 3일 이번 낙장 도메인 등록 사건을 조사한 결과 후이즈는 직원들이 관계자 명의로 48건의 도메인 이름을 등록했고, 가비아는 회사의 등록대행업체인 인터넷프라자시티 직원이 자신이 쓸 목적으로 7건의 도메인 이름을 등록했다고 밝혔다. KRNIC는 후이즈에 대해 당초 공인 등록대행업체들과 계약을 맺을 때 금지사항으로 포함됐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도메인을 등록한 점을 인정, 1주일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후이즈는 이에 따라 오는 18일에서 24일까지 1주일간 도메인 신규 등록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유지 등록 업무 및 정보 변경 등의 업무만 수행하게 된다. 또한 KRNIC는 후이즈 직원이 등록한 도메인 이름 등록을 무효화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3일에서 6일까지 4일간 사과문을 게시하도록 했다. KRNIC는 가비아의 도메인 등록대행업체인 인터넷프라자시티 직원이 도메인을 등록한 사건에 대해서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판단, 영업정지를 내리지 않고 가비아에 협력업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한 도메인 등록을 무효화하고 3일에서 6일까지 사과문을 가비아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닷케이아르 도메인 공인 등록사업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1주일간 영업 정지나 시정 조치만 내리는 것은 너무 미약한 조치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KRNIC측은 "이번 낙장 도메인 등록 사건은 처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처벌을 최소화했다"며 "다음에 이같은 일이 일어날 경우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