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사용 방지를 위한 안내

2004-05-18

안녕하세요. 누리호스팅 입니다.

최근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단속 권한이 경찰 행정권에서 일반 공무원으로 수시단속 
확대됨에 따라 정통부에서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무원을 899명을 증원하면서 까지 단속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사업주의 피해와 미리 대비하는
점검을 위해 다음의 안내 자료를 첨부 합니다.

1. 통신망에서 내려 받은 쉐어웨어나 프리웨어의 공공기관 사용여부 

     - 프리웨어 : 대부분 개인 사용자의 경우 사용에 제약 없음(라이센스 참조 요망)  
     - 쉐어웨어 
         · 저작권사의 라이센스 조항에 명시한 사용조건을 벗어나면 모두 불법
           ( 학교에서 사용하려면 저작권사의 사용허락 필요) 
         · 날짜, 횟수 등에 제한을 둔 경우 사용가능 범위내에서만 사용 
         · 향후 프로그램저작권사의 의사에 따라 상용S/W로 전환할 수도 있음

 2. 정품S/W와 불법S/W 구별방법 

  - 정품S/W : 저작권자 혹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서 정당하게 복제 배포된 프로그램 

  - 통신망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전송권을 침해하는 경우 (불법S/W)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유선 혹은 무선으로 전송하는 행위 일체 
     · 사내 네트워크망과 서버를 이용해 정품 프로그램 1개를 불특정다수 (2인이상)
        가 사용하는 경우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통신망(홈페이지, BBS게시판)에 올리는 경우 
     · 불법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통신망에 띄워진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훼손하는 경우 (불법S/W)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PC의 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CD-ROM등의 매체에 
        복사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전송할 목적으로 시스템의 RAM에 저장하는 경우
     · PC에 내장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한 번들용 프로그램을 CD-ROM등의 매체에 
        복사해 배포하는 경우
     · 백업용으로 복사한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설치하여 이용하거나
        판매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정품 프로그램의 소지 및 사용권을 계약만료 등으로 상실한 상태에서 복제물을 
        보유 및 사용하는 경우 

3. 점검방법

 1) 불시에 방문하여 영업장내의 모든 PC를 검색
 2) 점검자들은 점검프로그램이 있는 Diskette을 이용하여 검색하며 현재까지 알려진 
    방법은 key-file  검색방법으로 프로그램 설치시 하드디스크로 복사되는 특정한 
    파일을 지정한 후 해당 파일이 하드디스크내에 있는가를 통하여 프로그램 사용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4. 점검 대상 프로그램

   점검대상 프로그램 보러가기 ☜ 클릭!

5.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경우 예시

   1) 정품 CD와 인증서 없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또는 정품 CD 1장으로 2대 이상의 
PC에
      설치하는 경우. (특히 중점 단속 경우 임.) 
   2) 정품 CD 1장으로 인증서에 표기된 허용 사용자수 이상의 PC에 설치하는 경우 
   3) PC에 내장되어 구입된 번들 프로그램을 복사하여 또 다른 PC에 설치하는 경우 
   4) 지원기간이 만료된 후에 엔진 업데이트를 받은 경우 
   5) 명시된 일정기간만 무료인 셰어웨어도 그 이후에 계속 사용할 경우
      (예 : Winzip, Paintshop, 나모 웹에디터 등) 
   6) 조립 PC를 구입할 때 OEM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었는데 PC 본체의 업그레드
      (Upgrade)후 그 소프트웨어를 재설치하는 경우 
   7) 조립 PC를 구입할 때 깔려 있는 프로그램별 정품 CD와 인증서가 없는 경우 

   ※ 주의사항 :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더라도 인증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불법으
로 간
                 주하므로 인증서의 정리 보관이 중요함.

6. 기타 참고사항

   1) 불법복제에 대한 처벌규정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입니다. 상습적인 침해자인 경우에는 5년이하, 7,000만원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합니다.
      적발이 된 경우에 사용자 및 회사의 대표에게 모두 책임을 묻게 됩니다. 

   2) 개인노트북에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한 후 사무실에 가져와 사용하다 적발이 
      되는 경우에도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처리가 되어 적발대상이 됩니다. 

   3) 단속시 기준이 되는 것은 공간(사이트)개념입니다. 
      새롬데이터맨프로IMF버전을 노트북에 설치하고 집에서 사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회사에서 사용하면 업무용이 되기때문에 불법 복제가 되는 것입니다. 

   4) 일반적으로 회사내의 PC에 설치된 Win95, Win98의 경우에는 모두 번들제품으로 
      시스템 등록정보를 살펴보시면 시리얼 번호부분 중간에 OEM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번들제품은 Windows외에 한글 96, 97이 더 있으며 번들 프로그램은
      PC를 구매할 때 함께 제공되는 것으로 해당 PC와 수명을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Win95가 번들로 들어온 PC나 노트북에 Win XP를 설치하게 되면 불법복제가 됩니다. 

   5) 검열에 임했을 때 프로그램을 지우거나 하드를 포맷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증거인멸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검열전에 미리 완전하게 삭제하시거나 구매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프트웨어저작원협회(www.spc.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