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02
안녕하세요? 누리호스팅 입니다. 금년에 개정된 "부가세법 제 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등] 제 80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 3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 의거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고객님들께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둘중에 하나의 거래증빙서류만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일 결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온라인 포함)를 받으신 고객분들께서는 세금계산서 신청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로 결제하시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신 고객분들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이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