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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호스팅 및 코로케이션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11-09-26

안녕하십니까?
호스트센터입니다.

호스트센터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호스트센터의 서버호스팅 및 코로케이션 이용약관은 (사)한국도메인호스팅협회 공동약관으로 협회 회원사들이 공동 제작하여 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약관이며, 협회 회원사들은 모두 본 약관을 공동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협회의 공동약관이 개정된 내용에 대해 당사 약관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 적용할 예정입니다.
변경 사항을 참고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시행일 : 2011년 10월 17일

2. 개정 사유 : (사)한국도메인호스팅협회 공동약관 적용

3. 개정 내용 :
변경 전변경 후
제 10 조 [회사의 의무] 5항 수정
5.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신청 및 운영을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며 본인의 허락 없이는 제 3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의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5.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신청 및 운영을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며 본인의 허락 없이는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5-1.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경우
5-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5-3. 회사의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한국호스팅도메인협회에 제공하는 경우
제 14 조 [서비스 중단 시 면책 사항] 7항 추가
7. 정부기관이 서비스 중지를 요구한 경우
제 15 조 [네트워크 접속의 제한] 10항 수정
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의 제반 규정 및 정보통신부 “스팸 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반 규정 및 방송통신위원회 “사업자를 위한 불법스팸 방지 안내서”에서 규정한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 20 조 [회사의 서비스 이용계약 직권 해지] 9항 추가
9. 고객이 합법적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지 않아 재산권 침해를 당한 제 3의 업체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서비스 중지를 요구해올 경우
제 21 조 [서버의 운영 체제 설치, IDC 입주 및 서비스의 시작] 2항 수정
2. 고객이 운영체제 설치를 요구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저작권과 관련한 라이선스 보유 여부를 문의할 수 있으며, 고객이 이에 대한 적법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설치하여 주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설치를 거절합니다.2. 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소트트웨어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고객은 반드시 정품 라이선스를 보유하여야 하며, 불법적인 라이선스 이용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 29 조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고객 소유 장비의 처리] 2항 수정
2. 제 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1개월 이상 서버를 보관하게 될 경우 매월 UNIT 당 3 만원의 보관 비용이 부과되며, 고객 장비의 해지 후 보관 중에 발생하는 장비의 고장 혹은 데이터 망실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2. 제 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1개월 이상 서버를 보관하게 될 경우 매월 UNIT 당 5만원(부가세 별도)의 보관 비용이 부과되며, 고객 장비의 해지 후 보관 중에 발생하는 장비의 고장 혹은 데이터 망실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30 조 [불법 스팸 메일 방지] 2항, 6항 수정
2.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스팸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는 스팸메일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 위 제 항에서 언급된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 5 항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부 등 관계 행정청이나 사법당국에 신고, 고발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사업자를 위한 불법스팸 방지 안내서’에서 정의하는 스팸메일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 위 제 항에서 언급된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5항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행정청이나 사법당국에 신고,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제 32 조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회사의 의무] 5항 1,2호 수정
5. 회사는 침해사고를 접수/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를 다음과 같이 지명하여 운영합니다.
5.1. 침해사고 담당자 : 호스트센터(주)시스템 엔지니어 팀 (24시간 /365일)
5.2. 침해사고 접수처 : 전화 02 - 6265 - 1108 팩스 02 - 6265 - 1110 전자우편 주소 cert@hostcenter.co.kr
5. 회사는 침해사고를 접수/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를 다음과 같이 지명하여 운영합니다.
5-1. 침해사고 담당자 : 영업팀 과장 염용우
5-2. 침해사고 접수처 : 전화 02-6925-5044, 팩스 02-591-1115, 전자우편 주소 rain@hostcenter.co.kr
제 34 조 [서비스 이용요금의 일반원칙] 2항 4호 삭제
2.4. 계약금 (보증금) : 서비스 이용 해지, 종료 시 이행되지 아니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계약 시 납입하는 보증금
제 38 조 [지연 손해금의 부과] 1항 수정
1. 고객이 청구서에 지정된 기일까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 연체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고객이 청구서에 지정된 기일까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 연체요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39 조 [약정 위약금의 청구] 1항 수정
홈페이지의 상품 선택 시 혹은 서비스 청약서 작성 시 계약 기간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 고객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약정 기간 이전에 서비스를 해지할 때, 위약과 관련한 별도의 특약 사항이 없다면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합니다.
구매형 서버호스팅 또는 코로케이션 서비스의 경우 약정 위약 수수료 = 설치비 감면액 + [이용기간 동안의 이용요금 할인액]
1. 할부형 서버호스팅 (구매 조건부) 또는 임대형 서버호스팅 서비스의 경우
약정 위약 수수료 = 설치비 감면액 + [이용기간 동안의 이용요금 할인액]+ 계약금 (보증금) 전액
- 할인액 : 홈페이지 공시 금액 - 최근 3 개월간 평균 월 이용료

- 설치비 감면액 : 별도의 금액이 언급되지 않은 경우 통상 1 개월 이용료를 산정합니다.
- 계약금 (보증금) : 신청 (계약시) 선불 납입한 계약금 (보증금) 항목의 이용요금
홈페이지의 상품 선택 시 혹은 서비스 청약서 작성 시 계약 기간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약정 기간 이전에 서비스를 해지할 때, 위약과 관련한 별도의 특약 사항이 없다면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합니다.
1. 서비스 기간 약정 위약 수수료 = 설치비 감면액 + 이용요금 할인액 + 잔여 개월 이용요금의 30%
- 설치비 감면액 : 별도의 금액이 언급되지 않은 경우 통상 1개월 이용료를 산정합니다.
- 잔여 개월 이용요금의 30% : 최근 3개월간 평균 월 이용료 x 잔여 개월수 x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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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